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5324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95,735원 및 그 중 55,009,059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24906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채권과 위 지급명령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2. 16.에 423,847원, 2010. 2. 5.에 약정이자 225,493원과 연체이자 19,178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4. 11.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