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0. 12. 13. 피해자 E(주)에서 해고되어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7. 27. 12:25경 C, D과 함께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체불임금 소송에 필요한 3년치 급여명세서를 받기 위해 위 회사에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무단으로 위 회사 본관 로비 입구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정당한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그와 관련한 권리행사 내지 항의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 회사에 진입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건물 관리자의 출입제한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건조물에 진입한 점, 피해자 회사의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 거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그에 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자신들의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무단 진입을 한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진입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