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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8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휴대폰 구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류함을 피해 자의 가슴 부분에 던지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서류함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던졌다는 부분은 2015. 1. 21.에 있었던 일로, 피고인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명함을 챙기려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서류 박스를 낚아채는 바람에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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