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병역법 제36조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회사로서 자동문 제조, 설치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병무청으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16. 4. 12. 병역법 제38조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피고의 생산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사직서,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채용동의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같은 날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C으로 전직하여 2017. 3. 13.부터 그곳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1,352,230원을 지급받고, 2017. 3. 9.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2017. 3. 9자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1. 2016. 4. 1. 입사한 원고가 2017. 3. 8. 사직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 1,352,230원에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입퇴사 및 퇴사 이후까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2. 원고는 퇴사일인 2017. 3. 8. 이전의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행정(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등)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3. 9.자 합의는 부제소 합의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2017. 3. 9.자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