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선망 어선 B(9.16톤, 승선원 7명)의 임차인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 23: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내파수도 인근해상(위도 36-27.10, 경도 126-16.35)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 1통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96kg을 포획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ㆍ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ㆍ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