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1. 경 강릉시 C에 있는 B 동 대본부에서, 강릉시 구정면 어 단리에 있는 예비군종합 훈련장에서 2016. 11. 21.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같은 달 22.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및 같은 달 23.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 1607 부대 32 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 3매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각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6. 경 강릉시 D 아파트 3동 308호에서, 2016. 11. 25. 강릉시 구정면 어 단리에 있는 예비군종합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1 일,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607 부대 32 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예비군 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의뢰)
1.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향 군법’ 이라 함)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믿는 종교( 여호와의 증인) 의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향 군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