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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22 2016구합50434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4. A과 사이에,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리스료 월 974,300원, 약정기간 60개월, 약정이율 11.76%의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명의는 A 앞으로 등록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A은 2013. 8.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채권가액 45,000,000원의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A이 세금을 체납하자, 2014. 6. 25.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자동차가 A과의 리스계약으로 A 앞으로 소유권등록이 마쳐졌을지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A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A에 대한 과세권을 원인으로 A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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