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J건물 209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 C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위 피고인들은 원주 L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6. 5. 25.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6. 10. 16. 원주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하여 2007. 4. 13. 구역지정 제안 승인을 받고, 2008. 4. 1. 강원도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
또한 2008. 3. 28. 원주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2008. 9. 3.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았고, 2010. 3. 12. 원주시에 본건 사업지 중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010. 8. 20. 원주시로부터 변경인가 승인을 받았다.
1. 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K은 2006. 5. 26. 위와 같이 M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고 한다)에 30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M이 배서를 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M은 2007.경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였고, 2008. 6. 11.경 K과 최종적으로 사업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8.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본건 사업지 중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원주시 N 외 4필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후 M은 K이 2008. 6. 16.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위 약속어음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6.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