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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나20344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0. 5.경 당시 원고의 부회장이었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ㄴ부분 중 73㎡와 그에 인접한 피고 소유 구리시 E 전 1,192㎡ 중 73㎡(이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라고 한다

)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앞서 원고의 총회는 위 약정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ㄴ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인도 및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위 교환약정의 체결에 대한 원고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위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나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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