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없고, 이미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들에 대한 93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본건 무렵 가 맥 집 운영 실패를 이유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익산시로부터 기초생활 수급 자로 수급 중이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10억 원대 돈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땅을 하나 더 사려고 한다.
그런 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8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꼭 갚아 주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월 1% 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겠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 빌린 돈 갚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1. 경 전주 완주군 이서면 소재 농협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2016. 3. 25. 경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원본
1. 수사보고( 진 정인 명의 농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