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2013고단2252] 피고인은 2010. 1. 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색소폰 학원에서, 학원에 다니며 친분을 쌓은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 수영구 E 클럽의 회장이다. 양산 무지개 폭포 입구의 땅 1,800평이 내 소유인데 거기에 펜션을 지어 라이브 까페를 운영할 예정이니, 까페에서 매일 라이브 연주를 하면서 까페 운영을 도와주면 일정할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펜션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광주에 있는 내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에 땅을 소유한 사실 및 펜션 공사를 계획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600만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2013고단2531]
가. 피고인은 2006. 7. 11.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던 I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8. 26.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