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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5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청솔군 B 목조주택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7. 23.부터 2019. 7. 29.까지 근무하고 2019. 7. 3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7. 임금 1,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과 2019. 7.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미이행),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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