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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7 2019가단576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피고 유한회사 B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속원료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7년 4월경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군산시 D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은 6,93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20%를 받고, 현장에 부재 입고 후 3일 이내에 중도금으로 40%를 받고, 설치 완료 후 3일 이내에 잔금으로 40%를 받기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7. 17.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7. 5. 27. 원고에게 피고 B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불하고, 공사 완료시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공사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지불각서를 통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유한회사 B의 경우에는 2020. 2. 20.까지, 피고 C의 경우에는 2019. 12. 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 대표인 E이 원고와 협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하고 피고 C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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