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01: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상태로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보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 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