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3. 6. 20: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성환읍 성환 리 성환 시장 부근부터 평택시 유천동 안성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6. 20:49 경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안 궁리 한 미래 아파트 앞 1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천안시 성환읍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3,567,2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견적서 (D)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및 피의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