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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2%,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검찰에서 교통사고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음)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만취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거듭된 음주운전과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고, 실제로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거기에 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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