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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노7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D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3월, 20만 원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⑴ D은 N 등의 제보로 마약 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 4. 4. 광주시 O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적이 있는데, 이후 E에게 남은 필로폰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함께 매수하기로 하여, P 초등학교 인근에서 E을 만 나 필로폰을 매입한 뒤 같은 날 C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그중 절반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초 D이 범죄 일시를 2016. 4. 중순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나, 수개월 전의 일을 날짜, 시각까지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한 경위, E과 피고인을 만난 장소, 필로폰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⑵ D은 위 진술과 같이 2016. 4. 4. 광주시 O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07g 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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