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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4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3:01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 59번 길 31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 동 2807-1에 있는 운서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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