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086] 피고인은 2018. 6. 9. 23:5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공항 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흰 바위로 59번 길 26 운서 2 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2087] 피고인은 2018. 6. 9.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흰 바위로 27번 길 12 신농 설렁탕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2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2018 고 정 20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순 번 7),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하루 동안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합계 700만 원) 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