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B에서 소형 공격헬기 정비병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21.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3. 전투준비태세훈련 중 물자를 적재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허리 통증을 느꼈고, 이후 계속된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추간공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12. 1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계속된 혹한기 훈련, 행군, 소형 공격헬기 정비 업무 등을 통해 허리 통증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