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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불법 게임장 운영자 D에게 판매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근처 주택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D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1,0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창원시 의창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D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8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창원시 의창구 H빌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D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1,2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말경 창원시 의창구 I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D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1,05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2. 불법 게임장 운영자 J에게 판매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4. 8.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6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주택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6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주택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72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주택 지하 1층 게임장에서, J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6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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