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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02 2019고단1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2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22:00경 경남 창녕군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창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3세)에게 음주단속이 되었고, 이에 경장 G에게 한번만 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E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다음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앞으로 돌진하도록 하여, 차량 앞에 서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장 G(33세)의 다리 부분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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