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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225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 직원의 말만 듣고 실제 공사 잔대금이 1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유치권 신고서 작성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H 대표이사 I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대가를 받은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증인 I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등 )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 공사대금보다 금액이 높게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준 사실, 피고인이 위 사실을 잘 알면서도 I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제 공사 잔대금보다 높은 채권액으로 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법원에 접수한 사실, I은 피고인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 ㆍ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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