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가단630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C가 2011. 10. 10.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무자력의 상태에 있던 2011. 10. 16.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2011. 10. 16. 체결되었다는 것인데,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7.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