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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정1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닛 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7:5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승하 차장에서 약 50cm를 후진하였다.

당시 위 승하 차장에는 근무 중인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55 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지게차 후면 부위로 피해자 우측 발목 부위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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