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2016. 5. 27. 경부 터는 안산시 상록 구 E, 3 층에서 바 이럴 마케팅 (Viral Marketing, 온라인에서 네티즌의 자발적 연쇄반응을 노리는 마케팅 활동, ‘ 입소문 마케팅’ 이라고도 한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바 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바 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 지식 iN'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홍보를 하고자 원하는 업체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마치 일반 다수의 네티즌들이 정상적으로 ‘ 지식 iN' 서비스를 이용하며 특정 상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을 하는 것처럼 꾸며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특히 피고인 A 은 운영자로서 광고 계약 및 자금관리, 광고 글 게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동일한 IP 주소로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검색결과 창에 노출제한을 가하는 네이버 사이트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접속 IP 주소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C은 F, G 등과 함께 부정하게 생성한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관리자를 속여 생성된 아이디를 말한다)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등을 해킹하여 취득한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의 지식 iN 서비스에 접속하여 광고 글을 게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 16:39 경 안산시 단원구 D, 1 층에 있던 피고인 A의 바 이럴 마케팅 사무실에서 IP 주소 H을 이용하여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