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9.경 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19호에서, 위 119호에 대하여 200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119호의 임차인인 G과 사이에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식당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19호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G에게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낙찰가액을 떨어뜨릴 생각으로, 사실 위 119호에 위 G이나 명의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던 그 처인 H이 8,200만 원 상당의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초순경 소위 경매컨설턴트인 I에게 ‘위 119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I은 위 119호에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I과 2009. 11. 23.경 위 119호에서 유치권권리신고서 용지에 ‘H은 위 119호에 관하여 내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8,200만 원을 청구하며 이를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 G으로부터 위 H의 도장을 날인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매7계에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증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