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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20가단1139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63,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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