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9 2020가단8934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933,50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2. 6.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60,933,50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0. 12. 6. 까지는 연 6% 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