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85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64,83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12. 9.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7,764,83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0. 12. 9.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