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533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8,30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5. 6.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338,30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2020. 5. 6.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