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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나30495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망 F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경북 청도군 G에 소재한 불교사찰 ‘H’의 주지이다.

나. 망 F는 생전에 H의 신도였는데, 2013. 2.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5. 5. 13. 암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일자불상경 망 F를 H 법당에서 수 없이 폭행하였고, 2011. 8. 17. 망 F에게 “가시나”라고 3회 부르고, “씨발 가시나”라고 2회 불렀으며 그에 더하여 갖은 욕을 다하였으므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 C, D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인 망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에 따른 상속분 청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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