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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나208855
구상(피해)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제1심에서 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등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B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558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2016. 11. 18. 이 법원에 피고를 B의 소송수계인으로 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B을 수계한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 등에 해당하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장 구상금채권 등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금채권 등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면 맨 아래행의 ‘피고가’를 ‘B이’로, 제2면 제4행의 ‘6’을 ‘14(각 가지번호 포함)’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소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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