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4층에 기계실(냉난방시설을 가리킨다), 황토방, 보석방, 소금방, 아이스방(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등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시설물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상가와는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1,759.91㎡인 일반목욕탕 건물로 그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가는 찜질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출입문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가면, 그 내부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황토방, 보석방, 소금방, 아이스방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상가의 구성부분으로 보일 뿐, 독립된 물건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구소인 비용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