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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나9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 10,932,138원어치의 냉동 돈육 등심 1,735.26kg(이하 ‘이 사건 등심’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 내 냉동고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9월경 이 사건 등심 중 약 1,000kg을 소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피고는 2015. 8. 7.부터 피고와 축산물 공급거래를 계속하였으며 2015. 12. 3. 위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심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심 가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등심을 처분하기로 위탁받았을 뿐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냉동 등심 1,267.1kg을, 2015. 9. 12. 냉동 후지 3,630.6kg을 각 납품하고, 피고는 납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12. 2.까지 5차례에 걸쳐 대금을 모두 완납하는 등, 원피고 사이에 축산물 공급거래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 ② 원고가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등심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등심 1735.26kg 중 반수 이상인 1,000kg을 이미 소비한 점, ④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등심을 처분하기 위하여 판매처 등에 문의하고 그 처분의 경과를 위탁자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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