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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37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는 D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생회 관련 일을 하면서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밤 위 학교 신 기숙사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E( 여, 20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세종 F 원룸 2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2016. 3. 19. 05:00-07 :00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조금 있다가 피고 인과 위 E도 술자리를 정리하고 위 E는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다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가명), E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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