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유의 익산시 G 등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8.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5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다음, 2009. 7.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B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2 내지 28번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본1958호 등으로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0. 7. 27. 매각일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대금 합계 104,950,000원에 매각을 허가받아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익산시의 압류에 따른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3. 7. 17. 피고 앞으로 2013. 6. 1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이 감정평가에서 제외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