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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19. 01:10 경 B 아우 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일산 교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그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SM3 승용 차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25세), SM3 승용 차 탑승자인 피해자 H(26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폐차 인수 증명서, 영상 CD, 피해자 차 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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