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신북면 만세 교 2리에 있는 ‘ 만세 교 2리 사거리’ 앞 도로를 영중면 방면에서 신북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SM3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SM3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