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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14. 오전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다음 날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선수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1. 21: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수금 3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10시경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고 하루 동안 일을 한 후, 같은 달 13. 새벽 02:00경 숙소에서 짐을 챙겨 도주하는 방법으로 선수금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통장 사본,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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