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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2 2016가단7359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6. 1. 8. 피고에게 위 음식점을 양도하면서 220,000,000원의 권리금(잔금 지급일 2016. 2. 1.)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6. 1. 18. 원고는 마포구청으로부터 청소년 주류 판매를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이 사건 권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마포구청의 2개월 영업정지처분은 이후 원고의 행정심판 제기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 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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