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9. 6. 주식회사 미래CNB(이하 ‘미래CN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창원 감계 덕산 아내 신축공사 중 에어컨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미래CNB에게 하도급 주되 계약금액은 4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9. 6.부터 2014. 12. 30.로 정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미래CNB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래CNB의 계약이행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만 원, 계약이행기일 2014. 12. 30., 보증기간 2012. 9. 6. ~ 2014. 12. 30.로 정한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미래CNB는 2014. 2. 25. 창원지방법원(2014회합10)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6. 미래CNB에게 2014. 4. 15.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진행 이행계획서를 2014. 3. 13.까지 제출하되 미제출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마. 이에 미래CNB는 2014. 3. 18. 원고에게 2014. 4. 14.까지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공사진행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23. 미래CNB에게 위 공사진행 계획서에서 완료하겠다고 정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예정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미래CNB가 위 공사진행 계획서에서 2014. 4. 14.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