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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초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학부모이고, 피해자 C( 남, 9세) 은 위 초등학교 4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7:21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 초등학교' 후 문 부근에서 하교하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놓고 학교 방과 후 과학실험 반 수업 중 자신의 아들 우측 팔을 꼬집은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먼저 물을 뿌렸다면서 불손하게 응대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14 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귓바퀴의 표제성 손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고소 보충 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모든 방면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아동이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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