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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946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9. 1. 원고와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E 특약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이 이 사건 특약점계약상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 주식회사(이하 “공급자”)와 F점 대표 D(이하 “구매자”)은 다음과 같이 E(이하 "E" 특약점 거래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대리점 기본거래계약(이하 “대리점 계약”)에 따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구매자”의 신청 등에 따라 위 대리점을 E 특약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구매자”가 “공급자”의 E 사업의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 대리점을 E 특약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계약의 지위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대리점계약의 특약으로서,

2.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간으로 하고, 갱신 여부는 “공급자”가 내부 기준에 따라 “구매자”의 E 특약점 운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3조(E 특약점 지원)

6. “공급자”는 “구매자”의 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기자재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E 특약점 인테리어 등 공사)

1. “구매자”는 특약점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특약점의 디스플레이 등의 공사를 마쳐야 한다.

2. 제1항의 공사를 위한 비용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고, “공급자”는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서비스 기자재)

1.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E 특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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