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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5837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점계약’이라 한다). ◎ 대리점명: D 중부점 ◎ 대표자: C(피고) A 주식회사(이하 “갑”)와 D 봉명점 대표 E(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D(이하 “D") 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특약거래계약(대리점계약)[아래 ]에 따라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을”의 신청 등에 따라 위 대리점을 D 특약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을”이 “갑”의 D 사업의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 대리점을 D 특약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계약의 지위 및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대리점계약의 특약으로서,

2.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간으로 하고, 갱신 여부는 “갑”이 내부 기준에 따라 “을”의 D 특약점 운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3조(D 특약점 지원)

6. “갑”은 “을”의 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기자재를 “갑”이 “을”에게 지원한다.

제4조(D 특약점 인테리어 등 공사)

1. “을”은 “갑”이 D 특약점 운영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제안하는 B.I., C.I. 표시 및 설치, 특약점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 특약점의 디스플레이 등의 공사를 마쳐야 한다.

2. 제1항의 공사를 위한 비용은 “갑”은 “을”과 합의하여 “갑”이 별도로 정하는 D 인테리어 지원방안에 따라 제1항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7조(서비스 기자재)

1. “갑”은 “을”에게 D 특약점 환경에 따라 타이어 판매에 필요한 서비스 기자재를 별지

2. 서비스 기자재 지원 내용 에 따라 지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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