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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8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16:1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 “D” 부분에 지름 8cm 정도의 너트를 매달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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