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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8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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