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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1:41경 경기 포천시 소홀읍 이하 불상지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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