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6:38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인천지방법원 2017고약27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