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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B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파일 4개(일련번호 ‘제2018-고합-02678호’, ‘2018형제3856호’, ‘제2018-고합-038111호’, 1개는 일련번호 없음)를 받은 후,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문서 파일 4개를 각 10매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40매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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